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사업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전문직종과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은 이러한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