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분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 내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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