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방법:
전환보증금 계산: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와 임대보증금을 합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현재 2%)을 더한 비율입니다. (예: 기준금리 2.50% + 월차임 전환율 2% = 4.5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2) ÷ (전월세 전환율)
5% 인상률 적용: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또는 환산된 전세보증금)에 5%를 인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변경 후 임대료 = 변경 전 임대료 x 1.05
월세 전환: 5% 인상률이 적용된 새로운 임대보증금(또는 환산된 전세보증금)을 다시 임대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합니다. 이때에도 동일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직전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라고 가정할 때:
전환보증금 계산:
- 월세 환산액: 100만원 x 12개월 = 1,200만원
- 전월세 전환율: 2.50% (기준금리) + 2% (월차임 전환율) = 4.50%
- 환산보증금: 1억원 + (1,200만원 ÷ 4.50%) = 1억원 + 약 2억 6,667만원 = 약 3억 6,667만원
5% 인상률 적용:
- 인상 후 환산보증금 상한액: 약 3억 6,667만원 x 1.05 = 약 3억 8,500만원
월세 전환:
- 새로운 임대보증금을 1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금은 약 2억 8,500만원입니다.
- 월세 전환액: 약 2억 8,500만원 x 4.50% ÷ 12개월 = 약 107만원
따라서 이 경우,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7만원 이하로 계약해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대료 계산이 복잡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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