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제자매의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6.

    장애인 형제자매의 의료비 및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2.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됩니다. 이 역시 근로소득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3. 세액공제: 위에서 공제된 의료비 및 교육비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지원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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