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원조합원 여부 외에도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의 원조합원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1주택자가 재건축을 통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만약 재건축 아파트 취득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감면 요건(예: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은 주택의 종류나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면적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취득세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은 재건축 아파트의 과세표준, 취득자의 주택 보유 현황,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