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한 물품에 대해 적립된 포인트를 사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서 발행 등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이미 해당 물품 구매 시점에 결제가 완료되었거나, 혹은 추후 결제될 금액에 대한 할인 또는 적립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정상적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만약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포인트 자체의 발행이 아닌, 포인트 사용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므로, 포인트 사용으로 인한 거래에 대해 별도의 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포인트는 이미 결제 시점에 매출액에 포함되어 처리되거나, 혹은 매출 할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