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이 배당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배당수익이 법인세법상 영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수익이 법인세법 제2조(소득의 구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영업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영업소득에 해당하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무상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의 배당수익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