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이 배당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때 적용되는 세무조정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이 배당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배당수익이 법인세법상 영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수익이 법인세법 제2조(소득의 구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영업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영업소득에 해당하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무상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조(소득의 구분):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며, 영업소득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영업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배당수익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영업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의 배당수익이 영업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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