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천일염 생산을 위한 염전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월 30일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