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6.

    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신다면 매년 1월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만약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통해 다음 해부터 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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