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약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정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