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을 앞두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익 통산, 분할 매도, 가족 증여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손익 통산 활용: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동일 연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기 전에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먼저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 테슬라(수익 1000만원)와 애플(손실 800만원)을 보유한 경우, 두 종목의 손익을 통산하면 순이익은 2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한도 내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경우, 연말(12월 말)과 연초(1월 초)로 매도 시점을 나누어 공제를 두 번 적용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250만원을 매도하면 공제 후 세금이 없고, 1월 1일 이후에 나머지 250만원을 매도하면 다시 공제를 적용받아 총 5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 증여 후 매도 (주의 필요): 수익이 예상되는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족의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하면 증여한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꼼꼼한 세금 신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자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