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별 사업용자산 비품A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2025. 12. 6.
사업용 자산인 비품 A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비품 A)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상 계상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정을 통해 부인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감가상각비의 성격:
-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각 범위액 초과 시:
- 결산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세법에서 정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 시:
-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과소 계상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감가상각의제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과세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단, 감가상각의제액 자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와의 차이:
-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하며, 상각 범위액 초과 시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차량유지비 등에서 한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임의적인 감가상각비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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