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을 일반통장으로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공무원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수당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2002년 이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퇴직수당은 총 기여금 납입 월수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총 퇴직수당이 8천만 원이고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비율이 66.7%라면, 약 5,32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소득세 납부액은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전액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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