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접대한 경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6.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한 경우, 해당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비는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직원이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직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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