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월세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월세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주택을 사업장과 주거 공간으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월세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요건:
한편, 개인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 인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