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6.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을 하거나, 각자의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히 구분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단독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공동 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해당 공동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됩니다.

    2. 임대소득의 귀속 문제: 공동 소유자 간의 임대소득 분배 비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 귀속과 다르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제 혜택 제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단독으로 등록할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일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에는 모든 공동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단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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