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600만원, IRP에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두 계좌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