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확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