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종업원 수 산정을 위한 인원 집계에서는 제외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종업원'이란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외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원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비과세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은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세액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일 뿐, 해당 종업원 자체가 종업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는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와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합산하여 월 통상인원을 계산해야 하며, 급여총액 제외 대상자도 이 인원 집계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