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19%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일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이 배제된 상태에서 총급여액에 19%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본인의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여 유불리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