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지입사에서 공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적법한 처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입사나 타 업체에서 이를 공제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세무 조사 시 부당 공제로 판명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로서 경비 처리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지입사의 안내와 관계없이 세무 신고 시 본인의 식대를 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