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이 합리적으로 연관되어야 유효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은 근로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포괄임금제를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