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

    2025. 12. 6.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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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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