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에 따른 세액공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근거:
참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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