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에 따른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6.

    학원비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에 따른 세액공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근거:

    1. 신용카드 결제 시:
      • 교육비 세액공제 (연 300만원 한도,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봉 대비 25% 초과분에 대해 15~40%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계좌이체 등) 결제 시:
      •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에만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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