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6.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이월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및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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