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6.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직접 받아 홈택스에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나 사업장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직접계산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수수료·비등록사업장 등 카드 매입 분' 메뉴의 '비등록 카드, 비등록 사업장 카드 매입 세액' 항목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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