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건비 해당 지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2. 6.
대학교에서 연구 활동과 관련된 인건비 지출은 산학협력단 사업비 등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으로, 연구교원 및 박사후 연구원은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연구교원 및 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 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대학)을 경유하여 지급되며,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의 경우 보조사업비/연구비/인건비로 지출 처리됩니다. 학교 소속 연구교원의 경우 대학으로 지급된 후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지급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연구비 집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부당 집행 사례로는 직접비를 인건비로 과도하게 전용하거나, 자체 규정을 초과하여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간의 거래로 인한 연구장비 구입비 불인정, 부가세 등 환급 가능한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하는 경우, 승인 없이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고가의 연구장비를 변경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종료일이 임박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등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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