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중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인테리어 비용 중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의 예시:

    1. 건물 가치 증가 및 내용연수 연장 관련 지출:
      •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교체
      • 방, 화장실, 욕실, 거실 등 확장 공사 비용
      • 난방시설 교체 비용
      • 토지 조성비
      •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 시스템 에어컨 설치
      • 디지털 도어락 설치
      •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유사한 성질의 지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1.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 관련 지출:
      • 벽지 또는 장판 교체
      • 싱크대 또는 주방기구 교체
      • 외벽 도색 작업
      • 문 및 조명기구 교체
      • 보일러 수리 비용
      • 옥상 방수 공사비
      • 타일 및 변기 교체 비용
      • 파손된 유리 및 기와 대체
      • 붙박이장, 현관 신발장 설치 (단, 여러 공사비 성격의 지출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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