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지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건설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건설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업종코드: 452101)
    2.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업종코드: 452200)
    3. 도장 공사업 (업종코드: 452129)
    4.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업종코드: 452102)
    5.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이러한 업종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매출 기준은 2025년 현재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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