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의 기준 내용연수 5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택시의 감가상각 시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령에 따른 차령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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