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항목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요양보험료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