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가 급여 정지 해제 후 건강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될 경우, 보험료 산정은 휴직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있다면 해당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산정: 일반적으로 급여 정지 해제 후에는 휴직 직전 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시: 만약 해외 파견 기간 중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전 보수월액과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를 비교하여 더 적절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보험료 산정 및 납부 재개를 위해서는 사업장 담당자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출국일과 입국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방식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휴직 기간, 지급받은 보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