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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