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 요구: 먼저,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시급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 계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최저시급 미달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만약 회사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법정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