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컨설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컨설팅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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