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컨설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교육 컨설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컨설팅 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컨설팅'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교육 내용의 범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외국어 교육 등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실질적인 지도·감독: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신고만으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 단순 인력 파견 형태의 교육 서비스는 교육용역이 아닌 인력공급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인력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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