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레버리지 ETF와 같은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ETF에 해당하며, 과표기준가는 ETF의 수익 중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 가격입니다. 이 과표기준가는 매일 공표되며, www.kodex.com 또는 증권사 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