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공제와 부녀자공제는 모두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적용 대상과 조건,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부부공제 (결혼세액공제)
부녀자공제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신혼부부공제 (결혼세액공제) | 부녀자공제 | |---|---|---| | 대상 |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남녀 모두) | 여성 근로자 (배우자 유무, 소득 조건 충족 시)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 소득공제 (연 50만원) | | 시행 시기 | 2025년부터 | 기존 제도 |
따라서 신혼부부이면서 여성 근로자인 경우,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거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공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이므로,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점에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