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월 10일 이후에 오류 기재 정정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일 전까지만 수정하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6.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월 10일 이후에 오류 기재 정정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일 전까지 수정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와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고려사항:

    1. 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가산세:

      • 지연발급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일 전까지 수정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익월 10일이 지났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급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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