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기한 내에 발급하면 문제가 없나요?

    2025. 12. 6.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더라도, 특정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단순 기재 오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세액 등)에 단순 착오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인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급가액 변동 등의 경우: 거래 조건의 변경(예: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재화의 환입 등)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작성일자 변경 시 유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실제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과거로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 실제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을 넘으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확한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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