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시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것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원단위까지 그대로 기재되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소득 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소득 금액과 그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에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받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세법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계산 및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