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를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2025. 12. 6.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장부에 기입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간편장부에 기입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 계정과목의 유연성: 간편장부대상자는 계정과목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4대보험료를 '기타' 항목으로 기입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일반적인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 일괄 처리 가능: 간편장부대상자는 모든 4대보험료를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4대보험료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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