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석 대표가 운영하는 솔루션사가 배달료를 카드 결제 후 협력사를 통해 배달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협력사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다시 받아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의 부가가치세법상 위법 소지 및 문제점에 대해 경고하는 글을 작성해줘.

    2025. 12. 6.

    임준석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솔루션사가 배달료를 카드 결제한 후, 협력사를 통해 배달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협력사가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다시 받아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래 구조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 없는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방식은 배달원에게 지급된 배달료가 협력사를 거쳐 플랫폼으로부터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위반 및 가산세: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가공 수취에 대한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조세포탈 고의: 이러한 거래 구조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준석 대표님의 솔루션사는 이러한 거래 방식을 즉시 중단하고, 실제 거래에 기반한 정직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자진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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