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인이 공동으로 창업하고 그중 1인이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나머지 2인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 계약 없이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2인은 사업의 공동 창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따라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업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 창업자 2인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급여를 받는 등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동 창업자로서의 지위만 가진다면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