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한 자산 재평가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26. 3. 11.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해 자산 재평가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회계적 평가와 세법상 과세소득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일정 세율(예: 3%)의 재평가세를 납부하면 법인세법상 재평가차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임의평가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해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세법상 인정되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순수한 회계상의 처리로 간주되며,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 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 요약:

    1. 회계와 세법의 차이: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만, 세법은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임의평가차익 간주: 세법에서는 회계상 재평가이익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과거 법률 폐지: '자산재평가법' 폐지로 인해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법상 특례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 재평가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자산 처분 시 세무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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