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 납부 후 해당 법인이 추가 자산을 구매할 경우 간주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운용리스 차량 승계 시 발생하는 잡이익을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분개한 사례가 있나요?
선수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