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이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새롭게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의 상황이므로 별도의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