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료 납부:
추가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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