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결산으로 인해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로,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소득의 귀속 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입니다. 신고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결산이 늦어져 3월 10일 연말정산 마감 기한까지 인정상여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다면, 결산이 완료되는 3월 31일 이후 4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및 기존의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이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절차:
결산으로 인한 수정 신고는 일반적으로 4월 10일까지 가산세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