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 내에 결과가 통지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보아 납세자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 등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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