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증빙 서류와 매입 증빙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사업자 계좌와 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증빙 서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서류는 직접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